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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급 지급할 계획
  • 기사등록 2020-04-10 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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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4.7)에 따라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질 계획으로,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되어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향후 점검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2주 간의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23.∼4.5.) 동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클럽·콜라텍, 학원·교습소 등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총 4,845개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연 인원 12,582명을 투입하여, 37,803개소를 점검하였는데 행정지도 4,845개소 (PC방 727, 노래연습장 3, 클럽·유흥업소 2,259, 실내체육시설 936, 학원 920) 집합금지 행정명령 1개소 (클럽·유흥업소1)를 조치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 2주간 업종별·시군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클럽 등의 시설은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성업시간대에 집중 점검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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