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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화(충북 보은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0.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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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7 0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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