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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약 90% 내외가 내국인, 음성 판정 받은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 기사등록 2020-03-25 0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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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계속한다.
3월 23일(월)에는 현장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3월 22일(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9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어제는 1,203명이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더불어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 경우의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한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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