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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 19.∼)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실시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 31.)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은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규모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 31.)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 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4. 27.)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기한(4. 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①방역관리자 지정, ②외부인 출입제한, ③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어려움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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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1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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