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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가스텍(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가스텍에서 수입·판매한 감자칼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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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8 0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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