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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에 도움 된다는 일반식품은 효과 입증 안 돼 -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0-02-29 2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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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예를 들어, A사(유통전문판매원)는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키 성장 영양제, 키성장 촉진식품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동물실험만으로 인정받은 특허물질이 인체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였다.
B사(건강기능식품판매업)는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 기능성 제품으로 광고하였다. 어떤 제품은 기능성 원료로 비타민류, 아연만을 사용하였으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한 바 있다.
C사(유통전문판매업)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품을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는 가짜체험기를 유포하여 관련 제품을 노출시키고, 판매 사이트를 링크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체험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일반식품 위반제품

건강기능식품 위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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