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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기사등록 2020-02-26 0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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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이다.












회수 대상 제품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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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6 0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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