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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2월 12일(수)부터 2월 16일(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천만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2월 12일부터 당일 생산·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평일 중 가장 최근인 2월 14일 하루 기준으로 생산업체가 신고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266만개, 출고량은 1,555만개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2월 4일 이후 보건용 마스크 12개 제조업체가 새로 허가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경우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_loisirs@naver.com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량 신고 안내


마스크 선택 주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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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9 0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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