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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 토륨·우라늄 검출…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 기사등록 2020-01-07 2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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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조치된 제품은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r_loisirs@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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