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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 기사등록 2020-01-03 11:20:51
  • 기사수정 2020-01-03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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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 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계획>

□ (국내식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강화(합동점검)
○ 기간/기관: ‘20. 1. 8.~14. /식약처, 지자체
○ 대상: 설 성수식품 제조(1,160여 곳), 판매업체(2,360여 곳) 등 3,520여 곳
    * 수거·검사 병행실시: 주류, 조리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400여건
○ 주요 점검내용: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
○ 위반업체 조치: 행정처분 및 고발(고의적 위반업체)

□ (수입식품) 수입 통관단계 시 검사 강화
○ 기간/기관: ‘20. 1. 2.~10. / 식약처(6개 지방식약청)
○ 대상: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
○ 검사항목: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
○ 부적합 제품 조치: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r_loisirs@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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