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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검사에 대한 국제 수준의 객관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12월 30일 식·의약품분야 24개 항목의 14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실험실은 식·의약품 시험·검사의 최상위 실험실로, 국제 수준의 검사체계를 확보하여 공인시험법 개발·검증과 국내·외 검사결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판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12월 2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에 지정하는 식·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은 총 14개 실험실로, 평가원 9개 실험실과 지방식약청 5개 실험실이다.
지정범위는 ▲사회적 이슈 발생 항목 ▲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이 많은 항목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총 24항목이다.
향후, 국제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인정(ISO 17025)받은 민간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통해 외국기관과의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사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14개 국가표준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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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31 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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