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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상황 통지와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필요 - 「형사소송법」에 주요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상대방에 변호사를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 - 변호인 있는 피고인에게도 형사기록 등사 허용 필요 등
  • 기사등록 2019-12-27 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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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27일(금),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검·경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건관계인에게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소정의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검·경의 통지 및 열람·등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알권리 및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검·경 내부법규로 규율되는 현 제도의 주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상대방에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 외에 변호인 있는 피고인에게도 형사기록의 등사를 허용하는 등 수사진행상황 통지 및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by6677@naver.com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27일(금),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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