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 대마유래성분(THC) 불검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일부 미량 검출 - 중증폐손상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 사용 금지 추가 권고
  • 기사등록 2019-12-14 20:06:35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 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대상은 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하여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분류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담배”) 16개 제품 및 담배 줄기·뿌리 추출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유사 담배”) 137개 제품이다.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33개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마가 허용된다.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되었다.
위의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양이다.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되었으며,
미국 FDA는 디아세틸, 아세토인을 흡입 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고 영국은 유럽연합(EU) 담배관리지침(Tobacco Product Directive2014/40/EU)에 따라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영국에서 '16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 금지하고 있는데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각각의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 이었고,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PG : VG = 17.7% : 82.3% ∼ 80.2 : 19.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 이었다.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월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샘플)(29종) 모두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후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며,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Should not be added to)을 권고문에 추가하였다.  
일부 지방정부는 “대마제품”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 사용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제조자에 대한 미국 FDA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사용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12월 12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주요 유해성분 분석결과 요약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14 20:06:3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