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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대상은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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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7 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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