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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738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64곳 적발
  • 기사등록 2019-12-01 0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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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점검하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엔테로콜리티카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서, 주로 덜 익힌 육제품, 비살균 우유,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감염 증상으로 발열·복통·설사 등을 수반한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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