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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순 분말제품,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금속성 이물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11월 25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 기사등록 2019-11-22 0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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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하는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 운영)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모든 수입국 ▲(대상품목) 보리순(새싹) 분말 50%이상 함유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이다.
특히, 지난 9월에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미 통관되어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하여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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