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mg/kg)를 초과(3.6mg/kg) 검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정보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19 20:44:5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