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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되었다.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는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goldizz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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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5 2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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