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연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쿠쿠파’(경기 용인시 소재)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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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