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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이하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상검사의 정당성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하였다.
12개 분과는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키워드)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하여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정책정보>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료방사선게시판> 분류: 교육 및 가이드라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여 적용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ldizzim@hanmail.net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이하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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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3 02: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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