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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서울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및 준수사항, 정책방향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수입자 등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 하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우수수입업소란 수입자 책임 하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무작위 표본검사 제외, 홈페이지 명단 게재, 우수수입업소 도안표시 등 혜택을 부여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해외제조업소 자체 위생점검 시 준수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2019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설명회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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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7 2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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