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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주식회사 씨티푸드(제2공장)(경상북도 상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초록마을이 판매한 ‘한우갈비탕’ 제품이 세균발육 양성(기준: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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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7 23: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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