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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등
  • 기사등록 2019-10-16 0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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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4.23. 공포, ’19.10.24. 시행)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규정
*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 정비
*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goldizz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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