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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기사등록 2019-10-16 01:00:17
  • 기사수정 2019-11-04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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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하여 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 1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전액 무료
*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진료 만 전액 무료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아동 의료비 부담을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지난 1월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에서 무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본인부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oldizz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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