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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15) - 체계적인 인력 지원 업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 기사등록 2019-10-16 01:00:07
  • 기사수정 2019-11-04 18: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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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0.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10.24일 시행)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였다. (영 제2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영 제3조, 제4조)
③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영 제5조, 제6조)
* <법률상 위원 구성>①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②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단체 추천, ③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④ 관련 공무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영 제7조)
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영 제8조)
⑥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영 제9조)
- (대상기관) ①공공기관, ②보건의료인력 지원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법인, ③정부출연 연구기관, ④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정요건) ①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②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goldizzim@hanmail.net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0.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10.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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