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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10월 15일(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2007년 1월 1일 ∼2019년 8월 31일 출생아), 만 75세 이상 어르신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임신부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9.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말한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접종 초반에 집중되어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하여 만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 15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 22일(화)부터 구분하여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11월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총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0월 15일(화) 오후, 대전 서구 보건소 및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하여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및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나 높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goldizzim@hanmail.net




질병관리본부는 10월 15일(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2007년 1월 1일 ∼2019년 8월 31일 출생아), 만 75세 이상 어르신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임신부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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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4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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