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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 지원
  • 기사등록 2019-10-07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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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이며,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oldizzim@hanmail.net




의료급여 지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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