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사시료 채취 수 확대 등 검체채취 규정 강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09-28 00:12:24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월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및 유통식품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 제조·가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 검체 채취 수 확대 등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육류 조리 시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기준 신설 등이다.
수산물 검사 시 시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기준을 강화했다.
* (현행) 1,001개 이상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20개 채취
  (개정) 10,001개 이상의 경우 32개, 35,001개 이상의 경우 50개 채취
또한, 위해정보·부적합이력 등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체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 카드뮴 기준 : (현행) 2.0 ㎎/㎏ 이하 → (개정) 1.5 ㎎/㎏ 이하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낙태독성이 확인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원료목록에서 삭제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육류·닭고기·생선 등을 가열조리 할 때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조리원칙을 마련했다.
* 다만, 덜 익히도록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
아울러, 국내에서 신규·직권 등록되거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 신청된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한편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젤리제품 제조 허용 ▲장류·젓갈류 등 4개 품목 식중독균 공통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그라비새우와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 등이다.
미니컵 젤리는 어린이가 섭취할 때 질식사고 우려가 있어 현재 특정 크기 이상 컵모양으로 제조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길이와 내용량 기준을 추가하여 구형, 판형, 봉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개선했다.
* (현재) 윗면 5.5cm, 높이와 바닥면 각 3.5cm 이상 → (추가 허용) 길이 5.5cm, 내용량 60g 이상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등 4개 품목에 적용되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을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개정했다.
* (현재) g당 100 이하 → (개정) n=5, c=2, m=100, M=1,000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토양과 하천에 널리 분포하는 저위해성 식중독균으로,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06~108 마리의 많은 균수가 필요
그라비새우와 빵 발효에 사용되는 미생물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 원료로 신규 인정했다.


r_loisirs@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월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9-28 00:12:2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