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장경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경기 양주시 ④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550여두 사육)는 음성으로 판정 되었으며 인천 강화군 ⑤하점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2,000여두 사육)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 되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지역 내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3만8천1마리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1588-9060/4060)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