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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해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09-26 2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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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월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하였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 mg을 초과하여 30 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한 대상은 착색제,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 연장(1년→3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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