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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 제정 고시 - 시스템 관리체계 명확화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 등 마련
  • 기사등록 2019-09-25 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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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제정고시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의 이용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운영 관리자 지정 및 임무 ▲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입력대상 정보 및 운영방법 ▲시스템 개발·개선·운영 및 장애·보안관리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스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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