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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5기 분양위원회 출범 - 800여 보건의료 연구과제에 인체자원 분양, 질병예방 및 관리기술개발에 기여
  • 기사등록 2019-09-24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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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제5기 분양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9월 24일(화) 오후 3시부터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분양위원회 정규심의와 함께 분양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위원 1인)으로 구성되며, 향후 2년간(‘19.9.~’21.8.) 중앙은행의 인체자원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인체자원 기탁과 활용 등에 관한 자문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제5기 분양위원회에서는 분양대상 인체자원 공개범위 확대와 산업계 분양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인체자원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역학, 오믹스, 임상연구, 의료정보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신약ㆍ바이오의약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여 산업계 전문가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제5기부터 새롭게 위촉하였다.
그 동안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는 인체자원 활용성과 창출을 위하여 한국인유전체역학코호트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만성질환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확보된 고품질 인체자원의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 누적 800여 연구과제에 대한 제공 심의를 통하여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 약 55만 바이얼을 분양함으로써 450편 이상의 논문과 28건의 특허 활용성과를 창출하였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자원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인체자원연구지원센터(ARS 1661-9070) 또는 온라인분양 데스크(www.koreabiobank.re.kr)를 통해 분양신청절차 및 인체자원 이용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인체자원이용계획서’ 등 분양신청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분양데스크에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신청과제는 구비서류 요건 검토를 거쳐 분양위원회에 상정되고 인체자원 이용의 필요성, 신청한 인체자원의 종류 및 수량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조치 등을 심의하여 승인된 인체자원이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은 “이번 제5기 분양위원회는 보건의료연구개발 관련 학계, 산업계, 윤리·법조계 등 분양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신청한 인체자원 이용계획 등이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인체자원 제공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그동안 공개분양중인 인체자원들이 보건의료 기술개발 및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활발히 이용되어 인체자원 활용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goldizz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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