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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생물배양액 pH조절 용도의 암모니아 신규지정
  • 기사등록 2019-09-23 2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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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산균 등 미생물을 배양할 때 암모니아를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 활성화와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미생물 배양에 사용되고 있는 산도조절제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암모늄 등에 비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스형태의 암모니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등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아질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12개 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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