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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9.16.∼11.15.)
  • 기사등록 2019-09-16 2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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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16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여,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하여 총 4,793명으로 구성되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18.12월)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goldizzim@hanmail.net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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