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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제제 제조 판매자 구속 및 송치 - 한약제제 ‘자연동(산골)’ 골절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
  • 기사등록 2019-09-10 0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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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9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 : 119.98)을 함유한 황철석이다.
또한, 압수, 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하였다.
수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하여,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하였으며,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되었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 행동장애, 기억력 상실, 신부전 및 당뇨병, 피부암, 폐암, 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r_loisirs@naver.com


위반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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