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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 공산품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말아야
  • 기사등록 2019-09-10 0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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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란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 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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