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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6~9.26) - 의료기관이 서면고지 후 거부의사 표시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절차 규정
  • 기사등록 2019-09-06 2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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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6일(금)부터 9월 26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채취 전 주요내용을 구두설명하고 관련내용을 서면고지하여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용어 설명

◇ 인체유래물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 인체유래물 은행 :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 검체 : 검사에 필요한 재료
◇ 잔여검체 :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 


< 시행령 개정안 >
○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과태료 규정
*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

○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 

○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규정 

○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최대 200만 원→500만 원) 상향
* 인체유래물 익명화 관련 지침·담당자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 

○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최대 150만 원→300만 원) 상향
* 배아생성연구기관이 휴폐업 시 배아·생식세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

 

< 시행규칙 개정안 >

○ 피채취자에 대한 서면고지 내용 및 피채취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구체화(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

○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 가능한 경비 산정 기준을 인체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 준하여 마련(안 제40조의4)

○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 은행장의 잔여검체 관련 익명화 지침 마련 및 책임자 지정의무를 인체유래물 관리규정에 준하여 규정(안 제40조의6)

○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을 인체유래물 관련 업무정지 기준에 준하여 마련(별표6)


r_loisirs@naver.com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6일(금)부터 9월 26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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