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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임기여성이 정확한 배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배란 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법 알고 계시나요?’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배란테스트기는 소변에서 배란에 관여하는 황체형성호르몬(LH)의 농도를 측정하여 배란 시기를 알려주는 의료기기이다.
지난 7월 23일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배란 테스트기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리플렛은 소비자가 가정에서도 배란 테스트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배란 테스트기의 측정원리 ▲사용시기 및 사용방법 ▲결과판정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생활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외진단제품 등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임기여성이 정확한 배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배란 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법 알고 계시나요?’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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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31 0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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