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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합리적으로 개선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 기사등록 2019-08-31 0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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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위생등급제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등이다.
지금까지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하여 지정하던 것을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현재는 매우우수 92개, 우수 82개, 좋음 67개 평가 후 85점 이상 지정이고 개정후에는 64개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5점~ 89점, 좋음(★) 80점~ 84점의 체계이다.
또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 보관 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 및 시설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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