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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란트로,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8월 30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 기사등록 2019-08-30 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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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2품목 운영)를 의미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베트남, 태국 2개국 ▲(대상품목) 쿨란트로(농산물) ▲(검사항목) 농약 5종(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_loisirs@naver.com




쿨란트로 [Culantro, Eryngium foetidu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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