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 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 하목)
*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 (개정) 5세까지 본인부담률 5%
2.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
○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
3.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안 제45조의2)
*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
4.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
5. 기타 사항
○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개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
○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확대)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행정처분 감경 상한)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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