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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2)
  • 기사등록 2019-08-25 0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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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목)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또한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 3인실)과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 2018년 1월에서 2019년 4월 기간 동안 약 3천 6백만명의 의료비 2조 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흉부, 복부 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by6677@naver.com
goldizz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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