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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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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9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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