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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분야 총 149건 규제 개선…행정규칙 116건, 건의과제 33건
  • 기사등록 2019-08-06 1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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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하여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었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하여 33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하였다.
행정규칙 정비 결과 주요 개선사례로 화장품 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가 축적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성분·함량(6개 성분)에 대해서는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일부 면제하고,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합리화하고, 탐색 임상시험을 하는 의료기기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였다.
건의 과제를 수용한 사례로는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에 주로 음식을 팔면서,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하여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을 개선한다. 또한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외에서 한시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외에도 집단급식소 운영자 불편해소를 위해 집단 급식소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by6677@naver.com
r_loisirs@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하여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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