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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체, 무료체험방 거짓, 과대광고 넘쳐나 - 전국 520여 개 업체 특별 지도, 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9-08-06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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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 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 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별 지도 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사후조치는 거짓, 과대광고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등으로 이루어진다.


by6677@naver.com
r_loisirs@naver.com



의료기기 광고 관련 주요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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