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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 통한 특별할인 주의바람 - 앱 및 소셜커머스 상 의료광고 2,402건 중 1,059건(44.1%) 의료법 위반
  • 기사등록 2019-08-01 18:17:41
  • 기사수정 2019-08-01 1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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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되었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by6677@naver.com
goldizzim@hanmail.net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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