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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분원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 완료(결과보고 후 14일 이내) 후 공개 예정
  • 기사등록 2019-08-01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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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는 충청투데이의 2019. 7. 31. 「기약 없는 세종 국회분원 용역결과… 지역 정치권 ‘책임론’」 제하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충청투데이는 7월 31일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7월 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사무처가 추가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기약없이 연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완료를 통지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분원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인 국토연구원은 용역 수행기간 만료일인 7월 29일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용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가 완료된 이후 공개할 예정임을 알렸다.


by6677@naver.com


국회분원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인 국토연구원은 용역 수행기간 만료일인 7월 29일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용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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