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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 확대, 담뱃갑의 75%까지 -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단속 포함
  • 기사등록 2019-07-29 17:39:51
  • 기사수정 2019-07-29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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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심동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19.5.21. 발표)추진 일환이다.
우선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9년 현재 세계 181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년 12월)에 맞추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6677@naver.com

goldizzim@hanmail.net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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