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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0,28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이며,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물놀이장, 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역, 터미널(26곳) ▲마트, 편의점(3곳) ▲커피, 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 및 판매업체(6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79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by6677@naver.com
r_loisirs@naver.com



점검 결과: 10,286곳 점검, 141곳 위반

점검 위반업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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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4 1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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