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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218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점검 대상 업체의 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r_loisirs@naver.com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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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3 18: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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